“직접 고용하라”…상의 벗어 경찰에 맞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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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07:11  |  수정 2019-09-11 07:11  |  발행일 2019-09-11 제9면
도로공사 김천본사서 380명 농성
소송중인 노조원 정규직화 요구
사측 ‘불가’입장에 사태는 악화
警, 9명 연행 …수납원 이동차단
“직접 고용하라”…상의 벗어 경찰에 맞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10일 오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김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수백명이 10일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장실 앞에서 농성하던 노조원 9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에는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 노동자 수십명은 “몸에 손대지 말라”며 티셔츠 등 상의를 벗은 채 접근에 맞서기도 했다. 현재 2층 로비에 260여명, 정문 앞에 120여명 등 모두 380여명이 시위하고 있다. 경찰은 의경 15개 중대와 여경 4개 제대 등 모두 900여명을 동원해 수납원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지난 9일 오후 본사에 진입해 노조원 1천여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1·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1천여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도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을 받은 745명과 똑같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수납원들과는 달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입사 시기, 근무지역, 소속업체 등에 따라 파견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이후 개소한 영업소는 100%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등 적법하게 운영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납원 6천500명 가운데 5천명이 자회사로 적을 옮겼고, 1천500여명 중 일부는 소송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노조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745명과는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대상자 745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220명, 정년 초과자 20명,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6명 등을 제외하면 직접 고용해야 할 인원을 총 499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해 다음달 중으로 현장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본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함에도 이강래 사장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강래 사장과 면담 △9일 발표한 고용보장방안 폐기 △확정판결 받은 수납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1천여명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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