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지원? 포항지진특별법안 용어 사용 놓고 국회·정부 ‘엇박자’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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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  발행일 2019-11-15 제7면   |  수정 2019-11-15
■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심사
여야 “정부 지원사업…수용해야”
정부 “업체 과실 원인…부적절”
시민대책위, 특별법 거듭 촉구
보상? 지원? 포항지진특별법안 용어 사용 놓고 국회·정부 ‘엇박자’
14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김재동 범대위 공동대표. 연합뉴스

‘포항지진특별법’이 법안 ‘자구(字句)’라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한다는 법안의 취지와 뜻에는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없지만, 피해 구제책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 사용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대한 첫 심사를 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을 놓고 양 측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직접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던 만큼, 특별법에 ‘보상’이란 용어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이다.

또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1만3천 여명의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특별법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여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다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쟁점이 된 ‘보상’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측 의견을 구한 뒤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정부 측이 ‘보상’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명확히 나온 뒤 국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목표는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은 “우선 국회에서 여야가 ‘보상’ 용어를 법에 담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모두 피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범대위 대표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정부 사업에 따른 인재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으로 판단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113명이 모두 서명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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