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로 수십억 벌고도 탈세…변호·세무사 등 138명 세무조사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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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9 07:45  |  수정 2020-02-19 07:52  |  발행일 2020-02-19 제16면
마스크 폭리 유통업자·스타강사도

공직 출신의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교육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전관 출신 변호사와 고액 입시학원 강사,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를 받는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를 받은 전문직 28명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액 수강료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포함됐다.

공무원 출신 A씨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70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고액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을 받고 진행한 사교육업자 B씨는 신고 소득이 거의 없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2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또 다른 사교육업자는 일명 일타강사와 결탁해 오피스텔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는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자 C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장업체를 활용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 규모의 마스크 230만개를 사들인 후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로 개당 1천300원에 되팔아 13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 밖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자 34명, 불법 대부업자 30명도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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