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 지급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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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8:03  |  수정 2020-04-01 08:48  |  발행일 2020-04-01 제4면

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가 끊긴 학원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해 경북도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경북지역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대상 근로자는 6만7천여명이다.

경북도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분야 근로자를 돕기 위해 총 430억원의 고용 위기 특별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종사자 △간병인 △요양보호사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다.

경북도는 이들이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또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는 소득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이 25~50% 감소하면 25만원, 50~75% 감소하면 37만 5천원, 75~100%감소하면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하루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터를 잃은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방역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최대 3개월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북도는 신청접수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도·시·군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에서 접수한다. 접수 마감 뒤 열흘 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일괄 지급한다. 실직자 희망 일자리 사업은 공고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제출 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 외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학원·방과후학교 교사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또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 종사자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 이들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실질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 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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