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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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6 17:28  |  수정 2021-06-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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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높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억4천899만 원 정도가 상한액이 된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외국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보상금액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7억 8천만원)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더욱 적다. 2020년 유족구조금 145건에 81억 원, 장해구조금 27건에 8억6천만 원, 중상해 구조금 34건에 3억6천만 원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액으로 보면, 유족구조금 5천588만 원, 장해구조금 3천198만 원, 중상해 구조금 1천80만 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유족구조금의 경우 상한을 현행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48개월에서 120개월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의 경우 현행 48개월에서 60개월로 상향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서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범죄피해자 구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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