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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단독 인터뷰
한일협정 61년
THE LAST WITNESS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8) 할머니가 한일협정 체결 61년을 맞아 영남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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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희움 역사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하는 이용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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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이 약속했다.
지켜진 것은 없었다.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로부터 61년이 흘렀다.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9일 대구 중구 희움 역사관에서 영남일보와 만났다. 인터뷰 하루 전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뺨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

할머니는 한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다.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

“대통령을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직접 듣고 싶다.
— 이용수 할머니
지난 3월 대통령 면담이 추진됐으나 일정상 이유로 무산됐다. 대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할머니를 찾았다.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위안부 문제가 어디 제대로 들어갔느냐. 우리 같은 피해자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지나갔다.”
— 이용수 할머니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공공차관 2억 달러를 제공했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본 상대 국내법원
위안부 배상 승소 판결

2021
1월 8일
1인당 1억 원
서울중앙지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 지급 판결.
2023
11월 23일
1인당 2억 원
서울고등법원
이용수 할머니·고 곽예남 할머니·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2억 원 지급 판결. 최종 승소.
2025
4월 25일
원고 일부 승소
청주지법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억 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결까지 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 이용수 할머니
“동상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소녀상을 지켜주고, 이 역사를 끝까지 기억해줬으면 한다.
— 이용수 할머니
지난 11일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됐다.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있는 시설과 역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의 마지막 소망은 한·일 공동 역사 학교 건립이다. 서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에는 지역 역사관이 약화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 생존자
5명
“나와 손가락 걸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
— 이용수 할머니, 14세에 끌려가 올해 98세
취재 조윤화 기자 truehwa@yeongnam.com · 사진 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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