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졸속시행”…특례제외 업종들 ‘아우성’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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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4   |  발행일 2018-05-24 제1면   |  수정 2018-05-24
“범죄자 될 판” 정부대책 촉구
어린이집 “보육료 5년째 동결
보조교사 채용하면 문 닫아야”
시외버스도 “無수익 노선 폐지”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시외버스 등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에서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경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에 영유아 급식·양치 지도가 이뤄져야 하므로 점심시간 휴식 보장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보육료가 5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할 경우 어린이집은 재정 악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당 최소 1명 이상의 보조교사 의무배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보육료 현실화·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과 대구시 등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업계도 대체 기사 채용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7월1일부터 주당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버스기사 1천여명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사회 인식으로 기사 채용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A버스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필요한 버스기사 150명에 대해 구인광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7월까지 필요한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채용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0% 정도 늘어나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폐지·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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