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오피스텔, 불법‘공유숙박’설친다

  • 권혁준 정우태 수습
  • |
  • 입력 2019-02-18   |  발행일 2019-02-18 제1면   |  수정 2019-02-18
숙박업 신고하지 않고 영업
외국인 전용 에어비앤비앱
결제만하면 내국인도 받아

대구지역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공유숙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도 손님으로 받고 있다. 17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따르면 대구에서 예약 가능한 공유숙소는 현재 총 723개로 아파트·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며, 요금은 1박에 3만7천~6만원 선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신고 상태로 운영 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요금을 받고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지만 실제론 내국인 숙박도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 무작위로 10곳에 숙박을 문의한 결과, 모두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고 결제만 하면 바로 입실이 가능했다. 공유숙박 영업이 성행하면서 다른 입주민의 피해 호소도 늘고 있다. 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 오피스텔 입주민 김순영씨(여·57)는 “지난 설 연휴와 작년 연말에는 여기가 호텔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관광객이 많았다”며 “새벽 시간에 들어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복도에는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경비실 앞과 엘리베이터 등에 ‘숙박 영업금지’ 등 안내문을 붙여 놓는 곳도 있다. 동성로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관광객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친척 혹은 지인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따져 물어볼 수 없다”고 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의 공유숙박 불법영업 단속 실적을 확인해 보니 ‘적발’ 또는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중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집주인 허락 없이는 숙소 내에 들어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이웃의 민원이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정우태 수습기자 wta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