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편집규약

전 문

주식회사 영남일보(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이하 ‘조합’)는 언론 민주화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편집자율권 독립)

1. 영남일보의 편집자율권은 기자직 종사자(논설위원 포함)에게 있으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자율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기자직 종사자는 회사로부터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 및 제작지시를 받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편집에 있어 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정보도위원회의 문제 제기와 편집위원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해결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설치 및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 및 편집, 논평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4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노사동수로 하되, 편집국장을 포함한 회사가 위촉한 5인과 조합이 위촉한 5인 등 10인으로 구성한다. 단, 담당 임원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 조 (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공정보도와 바람직한 지면 제작을 위해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 방향의 결정 및 변경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은 지면 제작에 반영한다.
3. 편집위원회는 매월 한차례 회의를 갖는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간부 또는 조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6 조 (임기 및 신분보장)

1.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담당 임원 및 편집위원은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과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 3 장 편집국장 임명동의

제 7 조 (편집국장 임명동의 절차)

1. 회사는 편집국장을 임명하려 할 때 임명후보자를 조합에 통보한다.
2. 조합은 임명후보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자직 종사자 25인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3. 신임투표는 임명후보자 통보일로부터 4일(96시간) 이내에 행해야 하며, 재직기자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신임 여부를 회사에 통보한다.
다만, 임명후보자가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신임을 받지 못한 편집국장 임명후보자는 재임명 절차에서 새로운 후보자가 될 수 없다.
5. 투표방법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서울지사 및 2사회부 소속 지역담당기자(주재기자)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6. 투·개표 관리 및 절차, 투표인명부 작성 등은 기자직 종사자 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된 투표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 8 조 (편집국장 임기)

편집국장 임기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계속 협의한다.

제 4 장 지면심의위원회

제 9 조 (설치 및 목적)

회사와 조합은 지면 전반에 걸쳐 편집 방향과 구성요소 선택의 적부, 가치판단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 및 평가해서 지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면심의위원회를 둔다.

제 10 조 (구성)

회사는 지면심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둔다. 다만, 별도의 조직이 발족되기 이전까지 편집국장이 추천하는 3인 내외, 조합이 추천하는 6인 내외 기자직 종사자로 지면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1 조 (임기)

지면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권한 및 운영)

지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조사·연구한다.
1. 본지 기사면에 대한 심의
  가. 편집 방향
  나. 문장, 사진, 구성 등에 대한 평가
  다.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2.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사항
  가. 타지의 기획 연재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나. 본지와 타지의 비교 및 분석

제 13 조 (심의 방법)

1. 지면심의 담당자는 지면심의를 실시한 뒤 심의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람하도록 한다.
2. 본지의 심의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심의 이외의 지면 개선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결과를 심의록으로 부정기 발행한다.

제 5 장 공정보도위원회

제 14 조 (설치 및 목적)

회사와 조합은 신문의 공익추구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내부 평가기구로서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또한 편집국장은 공정보도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구성)

공정보도위원은 조합의 추천을 받아 6인 내외의 기자직 종사자로 구성한다.

제 16 조 (임기)

공정보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역할)

공정보도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해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 18 조 (운영)

공정보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주 한 차례 지면 평가를 하고, 매월 한차례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제 6 장 독자위원회

제 19 조 (설치 및 목적)

회사와 조합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외부 평가기구로서 독자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또한 편집국장은 독자위원들의 건의와 지적을 지면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 20 조 (구성)

독자위원회는 모든 독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청소년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21 조 (임기)

독자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역할)

독자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 전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23 조 (운영)

독자위원회는 매월 한차례 지면 평가를 실시해 이를 본보에 게재하며 1년에 한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회사는 독자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검토한 뒤 차기회의에서 개선방향을 통보하고 지면에 반영한다.

부 칙

제 1 조 (적용) 이 규약의 효력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 2 조 (개정) 이 규학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합의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2005년 4월 25일

주식회사 영남일보

대표이사 사장 배 성 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영남일보지부

위원장 김 상 진

[공정언론 편집규약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