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 통행료 반환訴

  • 입력 2005-08-19 23:10  |  수정 2005-08-19 23:10  |  발행일 2005-08-19 제1면
낙동강환경硏 정석교 소장
88고속도 통행료 반환訴

"대구∼광주 구간 88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정부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행료 반환을 요구한 소송은 처음이다.

낙동강환경연구소장인 정석교씨(52·사진)는 18일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자신이 지불한 '대구∼함양'(2천600원)과 '남원∼대구'(3천400원) 등 두 구간 통행료 6천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1984년 영·호남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로 개통된 88고속도로는 곳곳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고, 중앙분리대도 없는데다 노면요철이 심하며, 심지어 터널 구간에 노견도 없어 대형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등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국도도 왕복 4차로로 건설되는 데 비해, 88고속도로는 여전히 2차로이고, 최고속도도 일반 국도와 같은 시속 80㎞에 불과하다"며 "총연장 175.3㎞인 이 도로의 주행시간이 평균 3∼4시간이나 걸리는 등 고속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씨는 "최근 지리산을 다녀오면서 통행료 6천원을 지불한 뒤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건교부에 고속도로의 요건에 대한 질의를 이미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패소할 경우 환경단체 회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받아 통행료 징수 반대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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