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이] “저소득층 희귀난치·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지원”

  • 입력 2013-05-14 07:39  |  수정 2013-05-14 07:39  |  발행일 2013-05-14 제20면

앞으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내재성결핵 등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3만8천명의 의료 수급자가 진료비 본인부담액 35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희귀난치질환자만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자는 진료비의 5%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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