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절반 돌려줘라”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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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22 07:55  |  수정 2013-05-22 08:11  |  발행일 2013-05-22 제1면
대구지법 판결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참여했던 대구시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동구 주민 4천628여명이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은 유효하다. 하지만 피고인 최 변호사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 전액을 성공보수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지연이자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번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2013년 5월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는 연 20%)도 추가로 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초 최 변호사가 받는 성공보수는 판결원리금의 46%이지만 법원의 주문대로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약 28%(221억원)에 해당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집단소송에 있어 주민대표의 권한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을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연이자 전액 반환을 원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은희진 지연이자 반환 주민비상대책위원은 “주민 대다수의 바람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보면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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