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그동안 국가와 상호점유한 탓에 행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내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리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대구에는 총 13필지가 이 경우에 해당돼, 현재 정부와의 부지 맞교환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유지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총 7필지(1천316㎡·재산가액 18억원)다. 불로·공산·내당4동 파출소와 비산7동치안센터, 복현치안센터, 제1기동대 부지(수성구 파동) 등 대부분 치안 관련 시설이다. 이 지역 내 주택단지가 신규 조성됨에 따른 치안수요를 감안해 지어졌다. 하지만 정부 예산사정으로 부지매입이 난항을 겪자 급한 대로 시유지에 건립하여 그동안 활용해 왔다.
한국폴리텍Ⅵ대학 달성캠퍼스 내에도 일부 시유지(22㎡)가 있다. 이들 부지는 국·공유재산 정리가 끝나면 모두 국가소유가 된다.
반면, 국유지이지만 대구시가 줄곧 사용해 온 6필지(2천384㎡·18억원)는 이번에 대구시로 소유권이 완전 이전된다.
대구시유지로 새로 편입될 부지는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북구 매천동·1천291㎡·3필지), 대구직업능력개발원(달서구 용산동·379㎡·2필지), 성서체육공원(714㎡) 등이다.
남석모 대구시 회계과장은 “상호점유 상황에서는 시설증축 등을 할 때 소유기관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 등 재산활용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며 “등가성원칙에 따라 정부와의 점유부지 맞교환작업이 끝나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대구를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재산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천6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호교환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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