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020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구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6천228만㎡(공원 부지 1천500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는 1천349만㎡(공원부지 400만㎡)로 부지매입비만 3천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30년 이상 묶인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는 561만㎡(공원부지 483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어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구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2020년 7월2일에 자동 소멸되지만 서울시, 수원시, 대전시 등 다른 지차체와는 달리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구미시는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 중 61%를 차지하는 공원부지 개발정책 대신, 낙동강 둔치와 동네 뒷산 삼림욕장을 대체 활용하는 공원부지 개발정책을 채택해 절감된 예산을 교육·복지·문화분야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구미지역 낙동강 둔치 1천254만㎡ 중 활용 가능한 둔치 870만㎡를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면 그만큼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해제할 명분은 충분하다. 원도심보다 부도심이 발달된 구미시의 도시형성 특색에 따라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도 간이 삼림욕장 형태의 대체공원부지로 사용 가능하다”며 미집행 공원부지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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