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S 교통안전공단 캠페인 .3] 운전 중 DMB 시청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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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8 07:35  |  수정 2014-07-28 08:49  |  발행일 2014-07-28 제8면
소주 3∼6잔 마신 꼴…‘달리는 시한폭탄’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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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이나 조작은 운전자의 주행시야를 급속도로 떨어뜨려 사고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 <영남일보 DB>

2012년 5월 의성의 한 국도에서 대형화물차량이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팀을 덮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DMB를 시청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의 충격파는 컸다.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관련법까지 강화됐다. 지난 2월14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DMB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아직도 부족해 대형사고의 그림자는 여전히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 DMB 시청, 얼마나 위험하나

DMB 시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운전자의 주위를 분산시킨다는 데 있다. 통상, 정상적인 사람의 한쪽 시야는 좌우로 각각 160도, 양쪽 눈의 시야는 200도 내외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시야는 그만큼 좁아진다. 시속 60㎞로 주행하면 시야가 100도, 100㎞ 고속 주행에서는 40도 정도로 좁아진다.


운전자들 시야 분산시켜 전방주시율 크게 떨어져
대형사고 발생 위험 높아 단속 강화해도 인식 부족


DMB 시청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을 더욱 크게 떨어뜨린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전방주시율은 50.3~60.6%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음주 상태에서의 전방주시율(72~76%)보다 현저히 낮다. 소주 3∼6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때보다 사고위험이 더욱 높다는 이야기다. 특히 DMB 단말기를 조작할 때 평균 소요 시간은 6초로, 시속 70㎞를 주행한다면 앞을 보지 않은 상태로 약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

운전자들은 아직도 DMB 시청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DMB 시청보다 음주운전,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더 위험한 행위로 인식했다.


◆ 해외 DMB 규제 사례

국내에선 차량 운행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등 7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난 2월에서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계도기간이 끝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교통선진국에서는 DMB 시청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영국은 규제가 강력해, 운전 도중 DMB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주시만 해도 최고 1천파운드(한화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캐나다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DMB·PDA 등 전자기기를 손에 쥐거나 만지기만 해도 벌금 167달러(20만원)를, 호주는 차량이 정차 중이라도 운전석에서 DMB 영상을 보면 225달러(약 26만5천원)를 부과한다.

미국은 워싱턴을 포함한 38개 주(州)에서 아예 운전자가 보이는 위치에 TV 등 화상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반 시 100달러(11만원)의 범칙금을 매긴다.

장상호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시민들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 여부를 떠나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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