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판치는 “수능 수험표 삽니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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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9 07:25  |  수정 2018-11-19 08:57  |  발행일 2018-11-19 제3면
최대 50% 넘는 할인 혜택에 매매글 기승
경찰 “사진·이름 바꿔 사용 사기죄 해당”
20181119
인터넷 한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거래 게시물. <인터넷 화면 캡처>

“수험표 판매합니다. 대구 직거래 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기 무섭게 온라인상에서 수험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험표가 각종 음식점,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성형외과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수험표 매매 거래 게시글이 드문드문 올라왔다.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했다. 판매자들은 직접 촬영한 수험표의 일부를 첨부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을 알려준 뒤 “온라인 거래인증 사이트에서 판매인증 절차도 거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험표 거래글을 삭제하는 등 매매를 금지하는 추세지만 SNS를 통한 거래는 숙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험표 거래가 횡행하는 이유는 혜택은 많은 데 비해 본인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외식·문화 업계에선 수험표 제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가 넘는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기간도 한 달가량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반면 본인 확인은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지역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 수험표에 대한 본인 확인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능을 치른 박은영양(18)은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보지 않은 친구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같이 휴대폰을 사러 가자고 한 적도 있었다”며 “모르는 이로부터 ‘수험표를 팔 생각 없냐’고 문의하는 SNS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구입한 이들이 사진이나 이름을 바꿔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수험표를 위조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험표에 적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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