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 확인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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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07:18  |  수정 2019-04-05 07:48  |  발행일 2019-04-05 제2면
■ 소장자 배익기씨 항소심도 패소
대구고법, 10초만에 기각 선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 판결
문화재청 “강제 회수도 검토중”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회자되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낸 소장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소재는 소장자만 알고 있어 당장 찾아내기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 소유권자가 국가이며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했다”며 “소장자를 계속 설득하겠지만 공권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4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55·고서적 수집판매상)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초 만에 끝났다.

고법에 따르면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2017년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하자 배씨는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 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받은 무죄 판결은 절도 혐의의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항소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 등에서 증인으로 나온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배씨는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용훈씨(2012년 사망)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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