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진복 道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에 항소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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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07:28  |  수정 2019-05-14 07:28  |  발행일 2019-05-14 제9면

[포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 도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기소 내용 중에 호별 방문이 일부 무죄가 됐는데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8일 울릉지역 한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지난해 4~5월 사이 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총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4~5월 선거구민 2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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