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에 성매매 강요한 18세 여성, 항소심서도 실형

  • 입력 2019-05-16 15:13  |  수정 2019-05-16 15:13  |  발행일 2019-05-16 제1면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 시켜…수원고법 개원후 첫선고

 10대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18세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양은 지난해 9월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B(14) 양 등 2명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신원미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B 양이 자신의 돈 250만원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B 양을 폭행하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B 양 등이 성매매 대금을 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흘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양 측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A 양 또한 피해자였고, 이 과정에서 미혼모가 돼 현재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있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A 양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 강간, 특수강도 등 총 5건의 항소심사건 선고를 했다.
 이는 수원고법 개원 후 첫 선고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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