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 배임 무혐의, 구체적 액수 말한 김웅 '공갈미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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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00:00  |  수정 2019-05-22
20190522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석희 대표의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TBC 측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김웅 씨가 손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의 자료는 일일이 밝히는 대신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손석희 대표는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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