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경찰봉으로 제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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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07:12  |  수정 2019-05-23 07:12  |  발행일 2019-05-23 제2면
5단계 대응 매뉴얼 11월 중 시행
흉기난동·무차별폭행엔 권총 사용
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경찰봉으로 제압

범인이 경찰이나 다른 시민을 폭행하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 경찰관이 수갑에서 총까지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한 ‘5단계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22일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직 경찰관들이 ‘과잉 대처’란 반발을 우려해 범인의 흉기에 다치거나 소극 대처하는 데 따른 비판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장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 상황에 따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인 경우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시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혹은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등의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에게서 달아나려는 경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관절꺾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다.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쓸 수도 있다.

아울러 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임박 또는 강하게 밀거나 주먹·발 등을 사용한 공격이 있는 ‘폭력적 공격’ 상황에서는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 폭행이 있는 등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경찰봉·방패 등 무기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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