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받아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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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07:34  |  수정 2019-06-10 07:34  |  발행일 2019-06-10 제9면

경북도가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있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 중 경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 관리를 통해 지정 기간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전환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 기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신청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북지역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053-956-5002),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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