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건보 부정수급’막는다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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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4 07:46  |  수정 2019-06-24 07:46  |  발행일 2019-06-24 제6면
미가입자·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엔
내달 16일부터 당연가입제 시행
35만명 등록 2600억 재정확보 전망

앞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신분증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으로부터 실시간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건강보험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 2000년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외모가 비슷한 동아시아계 외국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부정 수급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당장은 의원급보다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6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자격을 확인해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되고,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가구 단위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약 35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돼 연간 2천6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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