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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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6 07:12  |  수정 2019-07-06 07:12  |  발행일 2019-07-06 제8면

성주군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에는 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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