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배당 명목 예치금 56억 ‘꿀꺽’…가상화폐거래소 전·현대표 구속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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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07:16  |  수정 2019-07-12 07:16  |  발행일 2019-07-12 제7면
신고 피해자 수 191명 달해

[안동] 신종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영남일보 6월6일자 8면 보도)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전·현직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가로챈 A홀딩스 대표 B씨(28)와 전 대표 C씨(38)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의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의 지원을 통해 1억8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천100만원을 압수하고, C씨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 뒤, 청약 방식의 가상화폐 배당을 명목으로 투자자 38명으로부터 56억원의 예치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거래소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싼 가격의 신생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정기간 청약 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하고 금과 외제차 등의 경품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C씨는 고객 예치금을 비롯한 회사 자금 13억8천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기간 고객이 돈을 맡기면 전체 청약금 대비 고객이 낸 금액의 비율로 거래소가 갖고 있는 신생 가상화폐를 주는 방식인 청약배당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유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는 191명이며, 3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사항도 조사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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