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도 패소 배익기씨 “훈민정음 상주본 내놓을 생각 전혀 없다”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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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07:09  |  수정 2019-07-16 07:28  |  발행일 2019-07-16 제2면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회수 ‘산 넘어 산’
“국가 귀속 대가로 1천억원 보상
부동산 자산가가 최근 제안해와”
20190716
배익기씨가 2017년 4월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일부.(영남일보 DB)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민사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사실) 승소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실질적 소유자인 배익기씨(56·상주 낙동면)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거취는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질 게 없다”며 “현 상태에서 상주본을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므로 상주본 소유주는 배씨 자신이며, 상주본을 강제 인수하려는 문화재청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행위를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서 배씨가 패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은 더 커졌다. 그러나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여부는 전적으로 배씨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명분은 확보했으나 배씨 외엔 훈민정음 상주본의 행방을 모르므로 강제집행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배씨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해결도 없고 나아진 게 없는데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했다고 훈민정음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다”며 “8년 전 재판에서 위증을 한 핵심 증인 3명을 고소해 놓았는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5일 배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씨는 자신이 당초 상주본 공개 조건으로 제시한 ‘1천억원 보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당초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조건으로 문화재청 감정가 1조원의 10분의 1인 1천억원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는 “최근 한 인사가 민간 자본으로 1천억원을 조성해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귀속 대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부동산 자산가이며, 내가 볼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천억원 조성 방법에 대한 질문엔 “그가 모금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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