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대구지역) 주차장, 돈벌이에만 치중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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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9 07:08  |  수정 2019-08-19 07:29  |  발행일 2019-08-19 제1면
4곳서 매년 수억∼수십억원 수익
입퇴원·수술당일 무료시간 제한
보호자 혜택도 생색내기에 그쳐
병원측 “권고안은 달리 적용가능”
20190819

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이 이용객을 상대로 주차장 장사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내 유료주차장 운영을 통해 환자나 보호자, 면회객을 배려하기보다는 수익 확대에 치중해 매년 수억∼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이 지난해 주차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이 16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 7억원, 계명대 동산병원 6억원, 영남대병원 1억9천600만원 등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본원과 분원을 합쳐 1천5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주차공간 1면당 1년에 1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계명대 동산병원도 마찬가지다. 성서로 이전하기 전까지 병원이 위치해 있던 중구 동산동 부지는 환자용 주차 면적이 700대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면당 85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1면당 54만원, 영남대병원은 1면당 12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대학병원들의 짭짤한 주차수익을 바라보는 이용객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대한병원협회의 ‘의료기관 주차요금 자율권고 징수기준’(이하 기준안)에 따르면 입·퇴원과 수술당일 주차비는 무료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대학병원에서는 입퇴원의 경우 6~8시간만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수술땐 12시간 후 주차비를 내야 한다. 반면 부산대병원은 입·퇴원 환자에 대해 24시간 주차비가 무료다. 전남대병원도 입·퇴원 당일은 주차비가 없으며 입원기간에는 전체 주차비의 50%만 내면 된다.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주차비 징수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보호자 차량 1대에 한해 수술 당일 12시간과 야간(18시~익일 6시) 주차비를 면제해 주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하루 1회에 한해 2시간만 무료다. 영남대병원은 입·퇴원일 면제를 제외하면 평일 주간 할인은 전혀 없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보호자 차량에 하루 1만원을 징수하고, 대가대병원은 하루 1시간만 무료주차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방문객에 대한 주차비 면제 혜택이 없다.

대학병원들은 대한병원협회의 기준안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주차요금제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원활한 인구이동과 주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안은 권고안인 만큼 병원 상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면서 “주차요금은 주차관리업체 용역비,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 등 관련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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