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사고' 현장 관리자 2명 입건 검토…수사 대상 확대

  • 입력 2019-08-21 14:59  |  수정 2019-08-21 14:59  |  발행일 2019-08-21 제1면
"피해자 열차 뒤에 서 있는 거 봤다" 진술 확보…22일 피해자 조사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놀이기구 허리케인 조종실에서 열차 작동 버튼을 누르고 비상 정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20)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동료 근무자 B(22)씨가 열차 맨 뒤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열차를 출발시키고 사고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열차를 비상 정지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리케인을 포함해 7개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C(37)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16일 A씨로부터 "B씨가 열차 뒤에 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이월드에도 같은 취지로 "오랜 기간 근무자들이 관행처럼 열차뒤에 매달려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월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현직 종사자 약 10명을 불러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월드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현직 근무자들을 입단속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월드 측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 사과문을 통해 "다친 B씨를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교대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무 현황, 열차 운영자들의 관행 등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오히려 24시간 감시하며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B씨는 지난 16일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 10㎝가 절단됐다.


 의식은 있지만 정신적 충격에 따라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설명이다.
 병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내일(22일) 오전 중에 B씨를 직접 만나 사고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다.
 또 안전 준수 매뉴얼,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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