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에 규정 바꿔 ‘맞춤형 장학금’ 지급 논란

  • 입력 2019-08-24 07:27  |  수정 2019-08-24 08:00  |  발행일 2019-08-24 제3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장학금 수령 자격이 안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관련 규정을 바꾸고 학교 추천이 아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장학금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의전원 측은 2015년 7월 회의를 열어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했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했지만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15년 입학 첫 학기에서 유급한 뒤 휴학한 조 후보자 딸은 기존 장학금 선발 지침대로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신설된 예외 규정 덕에 복학한 이듬해 2016년에 외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소천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지급 방식도 논란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만든 외부 장학금 수령자 중 유일하게 학교 추천이 아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장학금 지급 방식은 추천 혹은 지정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추천 방식은 장학 재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추천받아 해당 재단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며, 지정 방식은 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장학 재단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유일하게 지정 방식 장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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