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 입력 2019-09-11 07:30  |  수정 2019-09-11 07:30  |  발행일 2019-09-11 제12면
전·현직 임직원 32명 집유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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