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운영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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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17:59  |  수정 2019-09-11 17:59  |  발행일 2019-09-11 제1면

[고령] 고령군이 이달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1층 재무과 취득세 신고 창구에 지방소득세 창구를 추가로 마련해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 농협수납창구와 연계한 통합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방세 공무원과 국세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지방세 창구에서는 취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상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대구세무서 고령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휴·폐업 신청, 제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과 2021년 양도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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