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142개 규제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첫 전환

  • 구경모
  • |
  • 입력 2019-09-20   |  발행일 2019-09-20 제4면   |  수정 2019-09-20
대구, 전기차충전시설 지원 확대
안동, 유치원도 상수도요금 감면
예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격 확대

정부가 1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안동의 유치원은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각 지자체와 함께 자치법규의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조례를 개정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 그 방식의 하나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는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신기술 인증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허용폭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KS규격·단체규격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 시설만 지원토록 돼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를 특허, 신기술·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시장이 정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다양한 신기술 충전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충전시설 개념을 확대했다.

또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치원도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안동시는 당초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던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유아교육법 적용받는 유치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격도 확대된다. 정부와 예천군은 청소년 수련관 이용 자격을 △청소년 단체 △국가·공공기관 등 △지역주민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례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에게 청소년 수련관 이용 자격 확대’로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