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돈 준 영덕지역 조합장 집행유예 2년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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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3 07:10  |  수정 2019-10-03 07:10  |  발행일 2019-10-03 제8면
신고 현금서 조합장 DNA 검출

[영덕]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때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영덕지역 A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부(형사1 단독 양백성 판사)는 2일 A조합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조합원 B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신고된 현금에서 A조합장의 DNA를 검출했고,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조합장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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