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발표, 지켜지지 않은 엠바고…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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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15:22  |  수정 2019-10-14 15:22  |  발행일 2019-10-14 제1면
20191014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14일 오후 2시 보도로 엠바고가 걸렸으나, 이미 사전에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엠바고란 뉴스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간으로 정하고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정보제공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언론 대부분이 이를 지킨다.


하지만 14일 오후 법무부에서 언론에게 보낸 조국 장관 사퇴문은 사전에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로 인해 사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란에 빠졌다.


조국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엠바고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엠바고는 '특정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점까지 유보하는 것'을 뜻한다. 즉 언론이 보도에서 취재원과 합의해 '언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엠바고의 목적은 취재 시간을 확보해 심층 보도를 유도하고 정확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엠바고는 보통 특정 기관과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의 합의로 설정이 된다. 해당 기관이 요청하기도 하고, 출입 기자들이 먼저 합의를 해 기관에 요청하기도 한다.


엠바고를 설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보충취재가 필요한 경우,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를 유예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인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조 장관의 사퇴 사실을 미리 밝힌 뒤 오후 2시로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언론이 오후 2시 이후 관련 기사를 송출했으나 한 매체는 약속한 시간보다 앞서 먼저 기사를 내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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