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중학생이 아파트 복도에 불 질러 유모차 태워

  • 입력 2019-10-16 00:00  |  수정 2019-10-16

 중학생이 호기심에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질러 유모차가 전소하는 피해가 났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52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 불길이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10분 만에 진화해 복도에 있던 유모차 한 대만 태우고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 소방관 42명을 출동시켰다. 경찰·한국전력·구청 관계자 50여명도 현장에 나오는 등 한동안 소동이 났다.


 화재는 이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1학년생 A군(13)이 호기심에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전단에 불을 붙이고 버렸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라며 "나이가 어려서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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