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대구 ‘양도차익 5억 이상’ 부동산 거래 2536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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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  발행일 2019-10-21 제20면   |  수정 2019-10-21
건당 평균 10억9586만원 이득
총 2조7791억…2017년 급증
김상훈 “투기적 요소 살펴야”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부동산 거래로 5억원 넘게 양도차익을 남긴 건수가 2천500여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로 남긴 차익 규모도 2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5억원 넘게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 2천536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2조7천791억원, 건당 평균 10억9천586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5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남긴 거래는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76건(9천177억원)에서 2016년 752건(8천47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들어 908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양도차익 또한 1조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263건(2천959억원), 2016년 272건(5천145억원), 2017년 286건(5천884억원)으로 확인됐다. 건당 평균 10억9천586만원의 이익을 남긴 셈이다. 30억원 초과 거래 또한 3년간 88건(4천797억원)으로, 무려 54억5천114만원의 건당 평균 차익을 남겼다. 이 기간 대구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거래는 총 14만4천358건으로 총 9조41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1천797건의 5억원 초과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1조6천86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건당 평균 9억3천85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양도차익 10억원 초과는 396건(7천455억원), 30억원 초과는 29건(1천977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토지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임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며 “장기미집행 개발지의 보유 등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혹여 투기적 요소에 의한 수익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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