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혐의, 불구속 기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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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10:20  |  수정 2019-10-22 10:20  |  발행일 2019-10-22 제1면
20191022
사진: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전 한나라당 의원) 올가니카 회장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또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홍 회장은 장녀의 혐의가 알려지자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한편,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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