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처리장 반대 결의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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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31   |  발행일 2019-10-31 제9면   |  수정 2019-10-31
“경기도 허가업체의 다른지역 오염토
청정지역에 처리하면 지역민만 피해”

[영천] 영천시의회가 30일 영천 오수동 오염토양반입 정화시설(반입·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영천시의원 12명은 경기도에서 토양정화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타 지역에서 반입한 오염토를 청정지역인 오수동에 처리하면 지역민만 피해본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계획 전면 중단 △어떠한 형태의 주민피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 △설치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11만 시민과 함께할 것 등 3개 항의 결의문을 냈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 A업체가 오수동 425 등 이 일대 1만6천여㎡ 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해 연간 11만5천t정도를 처리하겠다며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했다. 영천시는 지역민의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업체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신고건 부결’로 처리하고, 신고수리 거부 처분을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토양정화업은 허가사항이지만 반입·처리장은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이에 업체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신고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1심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영천시는 즉각 항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설치 반대 집회에 나선 인근 주민은 768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다음달 22일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만큼 영천시 고문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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