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적고 판매도 안돼”…경북 멧돼지 포획 ‘이중고’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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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5 07:05  |  수정 2019-11-05 07:05  |  발행일 2019-11-05 제8면
경북 5만원·제주 200만원 큰차이
경제적 이득 없어 엽사 지원저조
잡은 후 바로 소각·매립도 부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확인된 지난 9월 이후 경북도가 멧돼지 5천두 이상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강원 철원, 경기 연천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군별 유해조수포획단 인원을 확충해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적고 포획한 멧돼지를 되팔 수도 없게 되면서 엽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포획한 멧돼지는 모두 1만1천223두다. 이 가운데 ASF가 발병한 지난 9월 이후 포획한 개체는 5천56두로 전체의 45.1%에 달한다. 도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에는 강원·충북과 접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포획틀을 확대 설치하고 멧돼지를 잡고 있다. 도내에 서식하고 있는 멧돼지는 4만8천여두로 추정된다.

도가 지난달 10일부터 유해조수 포획단을 모집한 결과 595명이 신청했다. 도 목표치(시·군별 50명씩 1천100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하루 평균 200여명의 엽사가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엽사 모집이 저조한 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5만원에 불과하고, 포획한 멧돼지를 바로 소각·매립해야 해 엽사들의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또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신원조회에도 수일이 걸리는 데다 베테랑 엽사를 중심으로 포획단을 운영키로 한 것도 모집이 늦어지는 이유다.

현재 경기도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을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멧돼지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엽사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며 “(포상금을 올려)타 지역에서 엽사들이 몰릴 경우 도내에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다. 또 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민가로 도망쳐 인명피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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