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미공장장 징역 4년 구형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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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6 07:09  |  수정 2019-11-06 07:09  |  발행일 2019-11-06 제8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 개입 혐의

[구미]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장균 삼성전자 구미공장장(55·전무)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목 전무는 2013년 7월~2015년 12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된 본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그는 2010년 상무로 승진해 삼성전자 인사지원그룹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등을 거쳐 2015년 전무로 승진했다.

2017년 12월 삼성전자 구미공장장(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으로 부임한 목 전무는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으나,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 왔다. 한편 검찰은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냈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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