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의결된 울진군보건소 직원, 음주운전 단속 걸려 경찰조사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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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7:09  |  수정 2019-11-11 07:09  |  발행일 2019-11-11 제8면

[울진] 울진군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A씨(55)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10분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울진 대동경운기 앞에서 적발됐다.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어느 누구라도 봐줄 수 없다. 원칙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5급 승진이 의결된 상태였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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