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방공무원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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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  발행일 2019-11-20 제2면   |  수정 2019-11-20
신라왕경특별법 등 88건 국회통과
與野합의‘데이터3법’은 의결 못해
“포항지진특별법 조속통과” 호소도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안, 신라왕경특별법안 등 비쟁점 및 민생법안 8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안 등 6개 법안이 의결돼 전체의 98.8%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임용권과 지휘·감독권은 현행처럼 시장·도지사가 그대로 갖는다. 다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신라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라왕경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전자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실현’을 선언한 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 처리 뒤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인 ‘포항지진특별법안’과 관련,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정부가 지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만 보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 약속된다면 보상이든 지원이든 용어는 중요치 않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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