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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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  발행일 2019-11-20 제31면   |  수정 2020-09-08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으로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을 어떻게 부여할지 향후 결정키로 했다.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주 52시간제가 연기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 52시간제는 시작 때부터 무리한 법안이란 우려가 있었다.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우리 현 실정과는 동떨어져 연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이 65%나 됐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인력난, 조업단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데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로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영자도, 근로자도 불만인 정책은 수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정부의 이번 보완책이 그나마 경제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리 수습하지 못한 데는 국회 책임도 크다. 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여야의 대치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회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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