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 인구유인 6가지 방안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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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6   |  발행일 2019-11-26 제10면   |  수정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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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개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8개가 늘어나 증가 속도가 2.8배나 빨라졌다. 전국 시·군·구의 42%(97개)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놓일 정도로 인구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의 고장’으로 손꼽히는 전남 해남·영광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남지역에서 평균 출산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급상승했다. 2017년 출산정책계 신설에 이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결혼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이라는 ‘돈보따리’를 풀었던 영향도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결과 해당 지역의 유아는 급속히 증가한 반면 아동 수는 오히려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결혼·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상당수가 대도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나라 인구 정책 전문가들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필요하지만 20~3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 억제가 농어촌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손꼽는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인구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농어촌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는 것이다. 농어촌 입지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해 실용적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IoT와 같은 농업 기반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둘째는 지방교육 특구화 정책이다.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대학 캠퍼스 유치, 지역 명문 중·고교 육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일부 혁신도시 중심으로 지방이전 정책은 시행됐으나 주말부부, 기러기아빠 형태로 가족 중심의 거주지 이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는 맞벌이 부부가 걱정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농어촌 배려 보육정책 마련이고, 다섯째는 산모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다. 마지막은 인구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 개발이다. 대표적 사례로 △농어촌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귀농·귀촌 복지회관 건립 △청년귀농인 창업과 정착 지원 확대 △예비 귀농인 농촌주택 임대사업과 농어민을 위한 은퇴자 단지 건설 △노인 공동 거주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젊은 층과 노년층을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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