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관용 없다”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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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07:00  |  수정 2019-11-27 07:00  |  발행일 2019-11-27 제8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개정 강화
면허정지는 정직이나 감봉 처분
취소땐 강등이나 정직의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는 경북지역 교직원들이 올해도 적잖을 전망이다. 2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북 교직원은 모두 12명이다. 2017년 35명, 2018년 24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분이 교직원이란 점에서 매년 두자릿수의 음주운전 징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할 때 ‘감봉이나 견책’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할 땐 ‘정직이나 감봉’ 처분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 개정으로 면허정지는 ‘정직이나 감봉’, 면허취소는 ‘강등이나 정직’의 중징계로 처분한다.

이와 함께 매년 7~8명 수준으로 적발되는 교직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성희롱 사안 발생시 성 관련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고 조사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일선 교육지원청의 조사에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다. 교직원의 비위 예방 활동과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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