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끼리 창문·주먹 휘둘러…2명 모두 실형

  • 입력 2019-12-02 15:36  |  수정 2019-12-02 15:36  |  발행일 2019-12-02 제1면

 구치소 안에서 창문을 휘둘러 동료를 폭행한 재소자와 이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한 재소자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와 B씨는 9월 26일 언쟁을 벌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이튿날 오전 6시께 가로 91㎝, 세로 47㎝의 아크릴 재질 창문을 자고 있던 B씨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B씨는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 얼굴을 1회 가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휘둘러 죄질이 무거운 점, 두 피고인 모두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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