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예산안 先처리…선거법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협상

  • 권혁식
  • |
  • 입력 2019-12-05   |  발행일 2019-12-05 제4면   |  수정 2019-12-05
4+1 협의체 가동 공식화
패트·민생법안 본회의 일괄상정
필리버스터땐 10일 처리 불가능
한국당과 막판타협 여지 열어놔
2019120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4일 정했다. 그럴 경우 공직선거법안은 10일 이후 재소집되는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하고 9일 예산안과 공직선거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기간을 9~10일로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선거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차피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에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 막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 배제 상태에서 확정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법안을 먼저 상정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어진다. 게다가 임시회가 몇차례 더 소집돼 여권이 우선시하는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처리된 뒤에야 민생법안 통과 길이 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4+1 협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면 되는 안이다.

그간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부정적이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지역구 240~250석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판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4+1 협의체’는 또 지역구 3석을 줄이기 위해 호남 지역구 대신 수도권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노원·강남, 경기 군포·안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구 250석을 계산하며 전남 여수갑과 전북 익산갑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인구 변동 추이를 분석해 이들 지역에 유리한 시점을 인구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