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세상보기] 카카오톡 피싱,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 김점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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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1   |  발행일 2019-12-11 제13면   |  수정 2019-12-11
[시민기자 세상보기] 카카오톡 피싱,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엄마 나 지금 휴대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 맡기고 컴퓨터로 카톡 하고 있어. 급한데 톡 좀 줘. 화장실 갔다가 떨어트려서….”

얼마전 일이다. 오전 10시13분 큰 아들 이름으로 카카오톡이 왔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휴대폰 인증 때문에 구매할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좀 구입해 달라고 했다. 지금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대화를 하다가 문득 동생한테 부탁하면 간단한 것을 왜 잘 모르는 엄마한테 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빠 이름이 뭐지?”라고 물었더니 대화가 중단됐다. 다시 확인해도 아들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똑같았다. 10여분이 지나자 이름이 바뀌고 프로필 사진도 변경됐다. 동시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뜬다. 완벽하게 큰 아들로 변장해서 카카오톡이 온 것이다.

뉴스를 보면서 “저런 걸 왜 당해.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으로 접근하면 인정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기 쉽다.

사실 나는 카카오톡에 아들이름을 애칭으로 저장해 놓았다. 내가 저장한 애칭이 아님에도 아들 이름만 보고 대화에 응한 것이다.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 대화방이 따로 있는데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메시지가 온 사실도 몰랐다.

지인 중에는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을 송금하라고 해서 2회에 걸쳐 1천만원을 송금하자 다시 300만원을 요구해서 그때서야 사기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다. 자식 일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모성애 때문인지 사기범은 주로 엄마를 노린다.

카카오톡 피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카카오톡으로 금전 등을 요구할 경우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출신학교 등을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사기일 수 있다.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혹시라도 범죄이용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범죄에 우리는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피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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