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 과열유치전 ‘팩트체크’…구·군 긴장감

  • 최수경
  • |
  • 입력 2019-12-14 07:29  |  수정 2019-12-14 08:36  |  발행일 2019-12-14 제2면
입지 결정 시민참여단 합숙 D-6
공론화委, 감점 부여 교차점검 중
합숙장서 해당 구·군에 소명기회
20191214
대구시 신청사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신청사 건립지를 최종 결정하는 시민참여단 합숙(20~22일)을 엿새 앞두고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불공정 시비를 상쇄하기 위해 4개 후보지 제출서류 교차 점검, 과열유치 행위 감점부여 회의 개최 등 막판까지 안간힘을 쏟고 있다.

13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북구·중구·달성군 등 4개 후보지는 지난 9일부터 경쟁지에서 이미 공론화위원회 등에 제출한 서류를 교차점검하고 있다. 경쟁지 서류 내용에서 결점을 찾아 내는 게 핵심이다. 교차점검에서 발견된 수정요구에 대해 해당 구·군이 수정을 못할 경우엔 시민참여단이 합숙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한다.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연구원은 우선 팩트체크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1차 수정했지만, 후보지별 이의제기가 많아 교차점검이 진행됐다. 교차점검에서 지적된 사항과 수정 내용은 16일까지 공론화위에 제출된다. 보완된 후보지별 제출 서류는 17일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일반 시민도 확인할 수 있다.

합숙 2일차 때 실시되는 후보지별 발표는 해당 기초단체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예상된다. 발표엔 후보지별 2명(발표자·배석자)이 참여하고, 발표자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구청장이 발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후보지별 발표는 상징성·균형발전·접근성·토지적합성·경제성 등 총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과열유치행위 위반에 대해선 합숙 시작 직전까지 파악해 엄중히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6일까지 1차 접수(4월15일~11월30일)된 제보(총 269건)를 심의한 결과, 중구(35건)에 감점적용 대상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성군(8건)·달서구(2건)·북구(1건) 순이다.

공론화위는 2차 제보(12월1일~19일 오후 6시)건에 대한 감점 적용 대상 여부를 합숙기간 중 결정한다. 공론화 위원 중 6명으로 ‘평가운영소위원회’를 구성, 제보건이 접수된 해당 구·군 담당자를 합숙장소로 직접 불러 소명하게 한 뒤 감점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최종 결정만 남겨놓은 시점인데도 평가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의사 결정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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