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오늘] 국방부, 55억원 무기사기 당해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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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4 07:35  |  수정 2020-09-09 15:16  |  발행일 2019-12-14 제6면

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거래상의 가짜 선적서류(B/L)에 속아 선적도 하지 않은 무기 값으로 국고 670만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한 어처구니없는 국제 무기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1993년 12월14일 국방부, 은행감독원, 외환은행 등 관계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 군수본부는 1990년 11월 프랑스 무기오퍼상인 에피코사와 105㎜ 포탄 등 670만달러어치의 탄약수입 계약을 체결, 1992년 12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에피코사가 발행한 가짜 선하증권을 받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무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군수본부는 탄약이 선적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1993년 6월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소규모 오퍼상인 이 회사 대표는 종적을 감춘 뒤였다. 무기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돈만 떼인 사건은 국내 무기도입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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